하남 미사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지구 내 학교 공급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LH는 2014년 12월 도교육청과 체결한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서에 명기된 ‘녹지축소면적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감소를 주장하면서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LH는 항소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학교용지법) 제4조의 2’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 무상 공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녹지면적 축소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영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뒤 이를 학교시설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시설설치비가 개발이익보다 많으면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그 차액만큼 교육청 분담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하남 미사지구의 초기 협의 당시 녹지 축소 불가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2013년 12월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간 체결한 ‘학교용지법 제4조의 2 운영을 위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이듬해 하남 미사지구의 녹지 축소 1%를 확정 후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원고인 LH의 주장처럼 사업 종료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의 녹지 축소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도교육청과의 합의 없이 개발이익을 초과한 차액을 부담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이 패소했을 경우 도내 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재산정하게 되면 학교시설설치비 분담금 약 1천억 원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의 무상 공급 책무를 지닌 LH가 하남 미사지구 협약의 신뢰를 저버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행위"라며 "이러한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 설립을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LH가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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