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을 돌며 복도에 놓인 택배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께 부평구의 한 빌라를 무단으로 침입해 출입문 앞에 놓인 10만 원 상당의 간장과 휴지 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택배 물건을 훔치기 위해 부평지역 내 다수의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월 11일에는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분실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해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김한성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20년 정도가 지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