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학원생들도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상반기부터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생과 동일하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이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이 21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3천16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는 민선7기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은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조치로 도는 올해 기존 1만5천 명보다 2천여 명 증가한 1만7천여 명의 대학생에게 9억8천여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