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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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