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연천읍 등 6개소 행정복지센터에 카드단말기 6대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카드결제서비스 확대 시행은 지난 1월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카드단말기를 처음 설치한 이후 민원인들의 편의 제고 실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도 추가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이달 6개소 행정복지센터와 국민·NH카드 등 8개 카드사 간 신규 가맹점 등록 및 수수료 정산 후 취특약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카드결제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군청 종합민원과, 연천읍, 전곡읍, 청산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행정복지센터 총 7곳이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상은 민원실에서 인증기로 인증하는 주민등록법 및 군 제증명 수수료조례 등 관련법에 의한 모든 민원의 수수료이다.

진명두 민원과장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카드결제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현금이 없어 민원수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신용카드·체크카드·삼성페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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