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7월 완공된 아트센터 인천이 2년 4개월 만에 문을 연 뒤 26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사진은 11월 16일 개관 전 테스트 공연을 하는 모습.  <기호일보 DB>
▲ 2016년 7월 완공된 아트센터 인천이 2년 4개월 만에 문을 연 뒤 26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사진은 11월 16일 개관 전 테스트 공연을 하는 모습. <기호일보 DB>
완공된 지 2년 5개월 만에 ‘아트센터 인천’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2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27층 대회의실에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아트센터운영준비단 등이 참석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식’을 갖는다. 기부채납 규모는 약 2천600억 원이다.

인천 유일의 클래식 콘서트 전용 공연장(1천727석)인 아트센터는 2009년 6월 착공, 2016년 7월 완공된 뒤 시행사인 NSIC의 내부 갈등으로 2년 넘게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됐다. 인천경제청의 중재로 지난해 12월 29일 NSIC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냈지만 주주 간 갈등이 지속돼 지난달 16일에야 문을 열었다. NSIC가 1대 주주인 미국 게일사를 해외투자사로 교체하면서 주주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서였다.

하지만 인천시가 2008년 NSIC와 합의한 내용에는 1단계 시설(아트센터)의 기부채납뿐만 아니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여수익금 환수’도 진행돼야 한다. NSIC가 송도국제도시에 1천861가구의 아파트와 28개의 상가시설을 지어서 분양한 총 개발수익금(약 9천억 원) 중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데 쓴 공사비 등을 뺀 차액은 즉시 시로 귀속돼야 한다. 시는 이 돈으로 아트센터 2단계 시설인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NSIC의 회계실사를 통해 개발잔여금을 1천297억 원으로 계산하고 최근 1년간 NSIC에 납입을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다. 반면 NSIC와 아트센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원가 산정 차이 및 추가 공사비 지출 등으로 총 608억 원이 반환될 정산금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로 주주 교체 전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은 공사비 산정 등을 놓고 법적 소송을 벌여 왔다.

인천경제청은 주주가 교체된 NISC와 소송을 염두에 두면서도 NSIC·포스코건설을 설득해 정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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