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역 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출생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은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대상자 들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주변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시 지역화폐는 오는 4월 발행예정으로 1월 신청자는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 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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