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차량과태료 체납에 대한 확고한 징수의지 표명을 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를 제외하고, 체납액 2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차량세무팀’ 전 직원에게 징수 독려 대상을 지정하고 유선·방문 독려, 은닉 재산 파악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상반기 동안 지속 시행한다.

시는 이달 초 기준 차량과태료 체납액이 88억9천만 원에 달하며, 담당 지정에 따른 직원들의 책임 징수활동 목표의식 강화와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징수 독려활동으로 납부 인식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책임징수제를 통해 전 직원이 힘쓴 결과, 지정금액 87억200만 원 중 6억5천900만 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3억800만 원 등 11.1%의 정리율을 달성한 바 있다.

김만우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과태료를 지속해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각종 행정제재로 불이익이 가중된다"며 "체납액이 있으면 차량세무팀과 상담을 통해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