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넘긴 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통일부 직원 이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 원, 추징금 5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 씨에게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한 뒤, 돈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모(38)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 씨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원활한 적응 및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망각한 채 뇌물을 받고 탈북자들의 초기 정착지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신뢰를 배반한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또한 상피고인 배 씨는 자신의 영리 추구를 위해 사회 약자들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주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내 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 이 씨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직무범죄 전과가 없고, 배 씨도 동종 전과가 없다"면서 "모두 11회에 걸쳐 수수된 뇌물 합계 금액도 570만 원에 불과한 데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살폈다"며 "특히 배 씨는 비참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으로 입국시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준 것 등을 고려했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탈북한 배 씨를 전담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탈북 브로커로 활동해 온 배 씨가 탈북 후 약속한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은 탈북자들에게 돈을 받아 내는 과정에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중순까지 11회에 걸쳐 배 씨에게 570만 원을 받고 개인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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