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과정에 해당 업체는 시의 허가 없이 임야 2천346㎡를 무단으로 침범해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불법 채취하면서 3천250㎡의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 고발돼 법원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2014년 7월부터 복구공사에 나섰으나 당초 공사 준공 기한이었던 2015년 6월 계단식으로 진행된 복구지역 법면이 붕괴됐다는 이유로 시에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내고 관련 공사 기한을 한 달간 연장했다.
이어 이 업체 대표는 자신이 설립한 B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문제의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확보한 뒤 그 다음 달인 2015년 7월 복구 공사업체마저 B법인으로 변경하고, 복구공사 기한을 지난해 7월 31일까지 또다시 연장받았다.
그러나 2016년 1월 B업체의 사내이사가 운영하던 건설사 C업체로 복구공사 업체가 재차 변경된 뒤 최종 복구 기한을 6개월여 넘긴 지금까지도 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내에서는 C업체가 복구 기간에도 해당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 및 판매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C업체는 처음부터 훼손지역 복구가 아닌 골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오히려 앞으로 3년 정도 더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복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C업체는 복구공사를 맡은 이후 암석 등을 시멘트 재료인 골재로 생산하기 위한 허가를 받은 뒤 제대로 된 복구는 하지 않은 채 복구 기한까지 골재생산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공사 기한을 오는 7월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정해진 기한까지 복구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된 농로가 파손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오는 4월까지 해당 농로에 대한 복구공사 때문에 정작 해당 임야에 대한 복구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업체 측은 "골재생산은 복구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골재를 생산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복구공사를 맡지 않았다"며 "처음 복구공사를 맡을 당시 복구면적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주인 군 부대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이 방식을 거부하고, 시에서 파손된 공사차량 진·출입로의 사용을 제한해 지연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 일이어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며 "향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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