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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센터 임시직 직원들이 사전 유출된 시험문제를 공유하는 메신저 화면.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국립암센터 채용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뽑기 위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간부 직원들과 이를 통해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채용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암센터 영상의학과 간부 A(44·여·3급)씨와 직원 B(39·5급)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실시한 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과정에서 임시직 C씨와 청년인턴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음파 과목 출제위원이던 A씨는 C씨와 D씨에게 자신의 컴퓨터에 필기시험 문제를 띄우고 ‘오타 수정을 도와 달라’며 문제를 보여 줬다. 이들은 해당 문제를 복기해 시험을 치러 결국 C씨는 최종 합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이 기억한 문제를 다른 내부 응시자들에게 메신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합격한 D씨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임시직으로라도 뽑기 위해 면접관인 영상의학과 기사장 E(48·2급)씨에게 접근, D씨의 합격을 부탁했다. 이를 통해 미리 면접 질문을 파악한 D씨는 최고점을 받아 결국 합격했다.

A씨는 또 출제 과정에서도 초음파 관련 30문제를 내며 부하 직원 F(35·여·5급)씨에게 7문제를 대신 내게 했다. 이에 F씨는 자신이 낸 문제를 다른 임시직 직원에게 유출했다.

B씨의 경우 교육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무단 접속해 2개 과목 60문제를 인쇄한 후 함께 일하던 임시직 직원에 알렸으며, 이 직원은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는 않아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당시 암센터 영상의학과 보건직 채용 시험에는 정규직 3명 채용에 178명이 지원해 경쟁률 약 60대 1을 기록했다. 임시직은 1명 채용에 26명이 지원해 26대 1이었다. 정규직 합격자 3명 중 2명은 필기시험 문제를 미리 본 부정 합격자였고, 임시직 합격자 1명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부정 합격자 명단과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고, 합격 취소 및 해고 등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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