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2019년 구리시 상권 활성화사업(공모) 추진을 위해 구리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5명, 임대인 대표 5명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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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구리 중심상권 활성화 사업에 상인과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권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시 상권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상인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 조성과 고객 만족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 준수와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시는 지속가능한 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9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공모 선정을 통한 예산 확보로 전통시장의 상권 개선과 특색 있는 상권 조성으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길 바란다"며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상인과 임대인, 시가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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