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본격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의 사업권은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등 각 각 1개소다.

T1 입국장 면세점 사업장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2개 매장(총 380㎡)으로 배치됐다. T2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 1개 매장(326㎡)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기존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 등에 따라 우선 5년이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공사는 특히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를 대폭 완화했다.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징수 방식과는 달리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면세점 매장 기본 시설공사 제공을 통해 사업자의 인테리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뒤 낙찰자의 운영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 정상영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주류 등이 판매된다. 담배 및 검역 대상 품목은 제외된다. 판매면적의 20% 이상은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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