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81억 원이 늘어난 321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만여 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 770만 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을 신차 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천만 원으로 올렸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 폐차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인천시 등록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른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은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나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 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인천시 대기보전과(☎440-3554).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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