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일괄 접수 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다음달 5일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 작성 후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으로 방문 및 우편(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790-5284)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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