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민생분야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5개 반 14명의 수사관이 9개 민생분야를 연중 수사할 계획이다. 기획수사 분야는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이다.

상습적 위반업체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소비자 다소비 및 다중이용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수사에 나선다.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와 지역 내 고질적 불법 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 여부에 대해 감시한다.

최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정간편식(HMR)의 소비와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인천세관과 협조해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한다.

또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 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이밖에도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행위 ▶점 빼기, 눈썹 문신, 박피시술 등 중점 수사한다.

김유리 인턴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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