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역 내 농촌의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일 경우 가구당 최대 2억 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가구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총면적 합계가 150㎡ 이하 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 신청은 오는 12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하며, 부득하게 내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달 15일까지 주택 허가 및 착공을 하고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완공해 같은달 8월 말까지 융자대출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안성=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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