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위협과 재산 및 인명피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에 대해 오는 3월부터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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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주요화재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과 단속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3월부터 불법행위 적발 시 비상구 폐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차단 등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서삼기 평택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유사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소방관서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평소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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