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유급 안식휴가를 가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도 많이 받게 된다.

 용인시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급 안식휴가를 주기로 했다. 5∼10년 근무자는 5일, 10∼20년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은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월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2시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도 월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1박 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예산(8천500여만 원 추산)을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