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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교원의 명예퇴직이 크게 늘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 명예퇴직자는 2017년 166명에서 2018년 244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도 상반기(2월 28일자) 명퇴자는 233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할 하반기 명퇴까지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25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의 명퇴자 급증은 전국적인 사안이다. 교원의 명퇴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로 늘어났으나 연금 개정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5년간 교원 명퇴 신청 현황을 보면 2014년 1만3천376명, 2015년 1만6천575명, 2016년 6천498명, 2017년 4천638명, 2018년 6천143명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을 감안하면 사전에 예측됐던 사항으로, 실제 명퇴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초·중등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권침해를 방치하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보호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과제이며,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인천지역 한 고교 교사는 "갈수록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에다가 늘어나는 학부모의 민원, 선생님이 아닌 직업인으로 일하는 일부 젊은 교사들과의 괴리감 등으로 명퇴를 생각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지역 교원 1인당 평균 명퇴수당 지급액은 1억99만6천 원이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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