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부대표,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윤리위를 통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이 한국당 소속인 만큼 안건 상정과 심사, 전체회의 등에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징계안이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⅔(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제명은 불가능하다.

한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에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수원정)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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