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C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61명에게 총 170만 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택배를 통해 제공했다. 조합원 B씨는 A씨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A씨의 명함을 사과 선물세트에 직접 동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선관위는 3월 13일인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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