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해 하반기께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평택시와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와 평택시는 최근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를 구성, 오는 15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TF는 13명으로 이뤄졌다. 도에서는 자치행정국장과 법무담당관 관계자 등이, 평택에서는 자치협력과 및 법무담당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TF 회의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대응 및 소송 대응, 법률자문 지원, 평택항 수호 범도민 대책위 협조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촉구 건의안’을 내는 등 도와 평택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해 헌법재판소,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2015년 5월 4일 행안부가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를 평택 70%, 당진 30%로 분할귀속 결정하자 반발, 대법원에 이러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헌재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헌재가 충남도 등의 심판을 각하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충남도가 민선7기 이후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을 최우선 도정과제로 선정해 대응하고 있어 도 역시 평택과 TF 운영을 통해 본격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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