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조정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도내 택시업계의 수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도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의견 개진에 나서게 된다.

도가 마련한 요금 조정안에는 택시요금은 최소 500원에서 최대 1천 원까지 올리는 4개의 요금 인상안과 지역별 3단계로 구분된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지역별 요금체계 조정이다.

도는 앞서 실시한 용역을 통해 현행 표준형·도농복합 가형·도농복합 나형으로 나뉜 요금체계를 표준형·도농시·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도출했다.

조정안을 보면 현행 표준형(거리 144m·35초당 100원 인상)에 포함된 15개 시·군에 용인·평택·화성·오산·광주·하남 등을 포함, 2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존 도농복합 나형(거리 85m·21초당 100원 인상)에 속해 있던 안성·여주·포천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을 도농시 유형(거리 104m·25초당 100원 인상)으로 조정하고, 양평·가평·연천 3곳은 군지역 유형(거리 94m·23초당 100원 인상)으로 묶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전국택시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11일 도의회를 찾아 기본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더라도 지역별 요금체계를 2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택시노조의 요구안은 3개 유형의 지역별 체계를 시와 군 지역으로 이원화하고, 시 지역의 경우 거리 110m·27초마다 100원씩 인상, 군 지역은 거리 94m·23초마다 100원씩 인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과 개인택시사업조합도 건설교통위에 지역별 요금체계 세부 사항 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 조합은 3개 유형의 요금체계는 유지하더라도 거리·시간요금을 135m·31초당 100원씩 인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조합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면적·인구 등 규모가 훨씬 큼에도 거리·시간요금을 서울시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의회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체계를 조정해 줄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지역별 택시노조는 유형별 시·군 조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택·화성 등 유형 변경안이 제시된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의 현실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현행 체계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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