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역 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1억3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1천300대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화물차 10대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사용본거지가 안성으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하여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상운행 차량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 연식 및 중량에 따라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포함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400만 원 씩 총 10대 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성=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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