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가해자 징역 6년, 개정안에 빗대보면 … ‘맞지 않는 판결’ 지적도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윤창호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윤창호 씨의 친구 배모 씨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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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창호 씨는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와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김동욱 판사는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선고 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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