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1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브로커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사기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난자 매매 및 대리모를 알선해 아이를 낳아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명의 피해자에게서 1억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난자 매매 알선 또는 속칭 ‘대리모’를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맡았고, 남편 B씨는 대리모 계약서를 준비하거나 A가 대리모 의뢰인에게서 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까지 분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대리모를 해 줄 사람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의뢰를 받더라도 아이를 낳아 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역시 자신들의 생활비와 양육비 등에 써 버려 돌려줄 여유가 없었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출산까지 이뤄졌다고 거짓말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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