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양육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 월 2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에게 월 18만 원 지급해 오던 자녀양육비도 35만 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지급해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을 지속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한부모가구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도가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결정된다.

 시는 총 13억2천600만 원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예산을 확보해 확대 지원 중이며, 이는 지난해 8억2천만 원보다 61% 증가한 것이다.

 자녀양육비 등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한부모가정 신청안내’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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