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뉴스테이 연계)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위법성을 적극 인정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다른 논리를 내세우며 주춤하고 있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 A과장을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A과장이 십정2 구역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때 임대사업자가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등에 이자(4.99%)를 가산해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어 108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도시공사는 2017년 5월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깨면서 108억 원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시 감사관도 A과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주장이고, 판례에 비춰봐도 이 정도 갖고 배임까지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과장은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시 인사위원회는 A과장 징계를 보류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감사원과 검찰의 판단이 일치한 부분도 있다. 십정2 구역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한 정비업체 B대표가 무등록업체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혐의다. 감사원은 B대표가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위반(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B대표가 전기사업하는 사람인데 무등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감사원과 검찰 모두 십정2 구역 정비사업 계획 수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감사원·검찰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십정2 구역 주민들이 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처분 무효 항소심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비율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비계획 등 변경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정비계획 수립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주민들은 "도시정비법 4조의2가 정비구역 안 세입자 재정착을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총 가구수의 30%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며 "시와 도시공사, B대표는 임대주택을 72.72%까지 세우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B대표 기소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십정2 구역 정비계획을 전기사업자 B대표가 짰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감사원과 검찰이 정비계획 수립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믿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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