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민·화성을)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370만 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해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 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0억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600억 원, 20년 이상은 1천억 원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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