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다음 달 말까지 세무부서 전 직원을 동원해 야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단속은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다. 단속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시되며,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 중 번호판 영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차량용 족쇄를 채운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벽면에 밀착 주차하거나 납땜 및 실리콘 고정 등 번호판을 불법개조한 얌체 체납차량이 대상이다. 족쇄 설치·고정 뒤 운전석 앞문과 족쇄 잠금장치에 압류봉인표를 부착해 차량 운행을 원천 봉쇄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는 물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