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주거급여 수급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협약을 체결해 집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와 LH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5가구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시는 올해 74가구(경보수15, 중보수16, 대보수43)를 선정, 5억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배·장판·창호교체·난방공사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고령자 가구에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 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이하에서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되는 등 수선유지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주거급여 관련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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