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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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원은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은 "파주 도심지역 내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 조례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운수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주기장은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으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에는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운수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영주기장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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