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1일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천986명이며, 이 중 2004년 파업 때 연가 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이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출범해 2007년 10월 합법화됐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0월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받았다.

전공노 해직공무원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사항으로, 전공노는 그동안 청와대 앞 단식농성 등을 통해 해직자 복직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해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안은 노조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관련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심사위가 해직공무원의 복직 신청을 받은 뒤 노조 활동 관련 해직 여부를 가려 판정을 내리면 복직 절차가 진행된다.

홍익표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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