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슬레이트 처리 등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 또는 지붕 개량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1억2천632만 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 주택 34개 동에 가구당 철거비 최대 336만 원, 지붕개량 최대 302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2일까지 1차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후순위 대상을 선정하며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은 노후건축물,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로 진행되며, 철거 작업은 4월부터 시작된다.

접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 녹색환경과에서 신청받는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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