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중구 간 상생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양 기관은 대외적으로 우호협력 관계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각종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보이고 있다.

 13일 중구 등에 따르면 공사는 구가 부과한 삼목선착장 인근 인천공항 시멘트부두(돌핀부두) 공유수면 점용료 2천만 원에 대한 취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재 운반을 맡았던 돌핀부두 공유수면은 2001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구가 국책사업을 이유로 공사에 무상 제공했다. 구는 2017년 12월 국책사업이 끝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 연장 불가와 원상 회복을 공사에 통보하고 점용료를 부과했다.

 공사는 "20년 가까운 기간 국책사업으로 공유수면 점용료를 면제받았고, 철거공사가 결정된 시점에 점용료 부과는 부당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는 "당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건은 해양수산부와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됐다"고 했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사와 중구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북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두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 센터 건립비용은 총 65억 원으로 공사가 약 49억 원을 지원하고, 시와 구가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구는 공사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사는 자산관리 등 내부 규정상 공항시설의 무상 임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구에 전달했다. 대신 업무지구 내 공사 소유 토지와 구가 갖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구에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사와 구는 2011년부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을 포함해 세금 소송전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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