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께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송 대표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송 대표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11월 12일 회사 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데 이어 A씨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은 상습특수폭행, 특수상해, 공갈, 상습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 수사는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대표를 수사하던 서울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일산서부경찰서를 통해 송 대표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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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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