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에서 취객이나 민원인이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13일 새벽, 수원시의 한 주택에서 취객이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디며 넘어져 이마에 피가 많이 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구조나 이송 과정 중 구급대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은 대원들의 사기 저하뿐만 아니라 구급활동 방해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소방구급대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118건이 발생했다. 이 중 주취자에게 맞은 경우는 101건(85.6%)에 달한다. 2016년 39건, 2017년 33건, 2018년 46건이다. 이 가운데 가해 시민이 실형을 받은 건 고작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3건, 벌금 51건, 기소유예 8건 등으로 처리됐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등에 노출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법원의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 보니 폭행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싶다.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발생할 폭행 피해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사전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 모두에게 절실한 일이다. 따라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구급대원의 열악한 환경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구급대원이 안전해야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안전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소방구급대원은 내 이웃이고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이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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