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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옆 습지보호지역 탓에 (가칭)배곧대교를 세울 수 없는 것일까? 과거 사례를 볼 때 습지보호구역은 핑곗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1.89㎞) 아래 갯벌(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천대교 건설사례 등에 따라 대체습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는 송도 매립으로 인한 대체습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배곧대교 습지보호지역은 교량 통과 구간 950m, 저촉 면적은 약 2만㎡다. 시흥시는 주변 대체습지를 제공하고 철새 등 조류 먹이터와 습지보호구역 관리사를 둘 계획이다. 습지보호지역에 도로가 통과된 사례는 여럿 있다. 인천대교가 대표적이다. 송도 6·8공구 습지보호지역(2.5㎢)은 2009년 12월 지정됐다. 당시 인천대교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허용했다.

 습지보호지역에 다리 건설이 문제라면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건설될 서해평화도로 인근에는 장봉 습지보호지역(68.4㎢·2003년 12월 지정)이 있다.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갯벌보다 생태적으로 뛰어나다.

 습지보호지역인 시흥갯골생태공원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제3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2017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도 갯벌 인근에는 시화방조제가 지나간다.

 송도는 매립으로 훼손된 습지가 많아 대규모 대체습지(4.5㎢)도 생긴다. 물새서식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송도습지센터도 세워 습지와 물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1·2·3공구에 계획된 녹지 구간을 습지 쪽으로 붙여 기존 30∼110m의 습지공원 폭을 최소 150∼2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짜고 있다. 녹지총량제를 유지하면서 11-2공구의 녹지면적 일부를 줄여 습지공원 면적에 보탤 계획이다.

 한편, 인천녹색연합 등 12개 환경단체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 "저어새, 도요물떼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 도래지인 송도갯벌을 파괴하는 배곧대교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도 송도 갯벌을 지키기 위해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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