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의무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권침해의 유형 및 주요 피해사례, 피해 발생 시 신고방법 등 의무경찰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 준법의식 교육을 비롯해 법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직무 매뉴얼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영외활동 중 음주·무면허운전, 성추행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다.

전재희 서장은 "앞으로도 인권침해·의무위반 행위가 없는 클린 부대, 상호 간 신뢰와 소통이 활성화 되는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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