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틈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므로,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하거나 시청에 전화해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다.

또 ‘한눈에 보는 부동산 정보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밖에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 요구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에서 주로 활동하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상담원을 이용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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