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투자유치 사업이 앞으로 인천시의회 승인 절차를 밟게 생겼다.

2022년 사업 종료가 계획된 IFEZ의 상황 상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시의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협약(MOA)’이 심의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개정안이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MOU) 단계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부동산매매계약 단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연세대 2단계 사업의 경우 MOU, MOA를 거쳐 조만간 인천경제청과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세대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부지(송도 11공구·33만여㎡)를 조성원가(3.3㎡당 389만 원)에 공급받고 이 가운데 교육연구용지(13만여㎡)는 조성원가의 31% 수준인 3.3㎡당 123만 원에 공급받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1·2단계 사업협약서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뒤 ▶10년이 지나도 첨단연구단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2단계 사업 수익을 통해 IFEZ에 해외 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라고 인천경제청에 권고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을 재정비하고 연세대가 기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2단계 사업을 따져 보려는 시의회의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3월 연세대와 인천경제청이 맺은 MOA에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연세대가 시의회 승인절차를 거부할 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MOA에는 양 측이 올해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을 맺지 못하면 협약이 실효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연세대 2단계 사업을 시의회가 심의하더라도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산업위 관계자는 "민선 7기 시정부와 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인천경제청의 각종 투자유치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데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국 7개 경제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연세대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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