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9031901010007758.jpg
지난해 안산소방서 화재 출동건수 477건 중 부주의에 의한 출동 건수가 188건(39.4%)으로 분석됐다.

봄철 화재의 원인은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쓰레기 등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하고 소화 기구를 비치해야 하며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는 소각행위를 가급적금지해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