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불법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 대응하고자 환경행정소송 전담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특정유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들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환경부 특별단속 등으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돼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들의 집단소송도 예견돼 있어 환경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송 관련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 전담 변호사는 환경 관련 소송 및 심판 업무를 전담하며, 환경 관련 법률자문 및 행정처분(청문 등)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기존 32개 업체가 제기한 22건과 임용 후 추가된 2건의 소송까지 34개 업체 24건의 소송을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행정소송 전담변호사가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 발생 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환경행정을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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