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부동산 거래 신고 건 중에 업·다운 계약서작성이나 거짓 신고, 분양권 및 매매 거래 신고 시 매도인·매수인이 직거래로 신고한 내용과 신고금액이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가족 및 친인척 간의 거래 등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를 근절하는 동시에 특히 가족·친인척 등 특수 관계 간 거래에 대해 신고금액이 현저히 낮거나, 신고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는 끝까지 발본 색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담·지원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무료 부동산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무료 부동산 상담 창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임원진 등의 협조를 받아 상담위원 22명을 위촉해 시청 민원실에서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다년간 부동산 중개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상담해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는 정상적으로 거래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시는 연중 지속적으로 거짓 신고자에 대해 추적관리하고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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