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올해 말까지 지역 2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이 조사로 지방세 탈루·은닉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함으로써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사대상은 지난 세무조사 후 4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정도 ▶자산취득 현황 ▶업종을 고려해 성실도 분석 및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을 정했다.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지방소득세·주민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누락 여부 ▶지방세 고의 탈루·은닉 여부다.

시는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며 세무조사 15일 전 사전통지,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교부 등 법적절차를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또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전 및 중간설명제를 실시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무조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용규 기자 pyk1208@kihoilbo.co.k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