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수정됐지만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불쏘시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과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이었다. 특혜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했고, 이를 견제할 명분도 충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학교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단계 사업 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해 3월 인천경제청과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2단계 사업협약(MOA)’을 맺었다.

인천시의회는 이 협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협약서를 볼 수조차 없었다. 시의회는 결국 ‘송도세브란스병원 현안점검 소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초 처음으로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협약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활동한 소위원회는 연세대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을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2006년과 2010년에 양측이 맺은 협약에 따라 2015년에는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7공구에 세워졌어야 했는데 지금도 이 땅은 허허벌판이다. 학교 외에 해외 연구시설 유치 실적도 미흡하기 그지없었다.

반면 당시 5·7공구 92만여㎡의 땅 중학교 터는 3.3㎡당 48만5천 원에 팔렸다. 조성원가는 3.3㎡당 150만 원이었다. 양측은 이번에도 11공구 33만여㎡의 땅을 공급하기로 하고 이 중 연세대가 들어서는 교육연구용지를 3.3㎡당 123만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조성원가는 3.3㎡당 389만 원이다.

소위원회는 2단계 협약서에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짓도록 강제한 조항이 1단계 계약서에 있어야 했고, 뒤늦게 세브란스병원을 짓도록 페널티 조항을 넣은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연세대가 4천억 원 규모의 종합병원을 세우지 않을 시 연간 인천경제청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5억 원 안팎에 불과해서다.

또 연세대는 산학연클러스터(사이언스파크)를 제대로 조성하지 못할 시 교육연구용지를 환수하도록 돼 있지만 사업 단계가 수익시설(오피스텔 등)을 먼저 분양하고 이 분양대금으로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게 돼 있어 사업 진행 중에 땅을 환수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시의회가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활동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결심한 대목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송도국제도시의 남은 땅들은 이제는 제값 받고 팔아야 한다’고 평소 강조한 맥락과도 통한다.

실제 송도의 땅들은 조성원가라는 가장 싼값을 기준으로 대거 팔려 나갔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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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51층 인천타워나 워터프런트, 세계적 디자인의 업무시설, 해외 기업 유치 등의 포기 또는 지연 사태를 보면 당초 계약의 권리 및 의무 부담 포기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사업을 미리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심의 건수는 연간 1∼2건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인천경제청이 민간기업 등과 맺은 업무협약은 2016년 3건, 2017년 1건, 지난해 0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총 4건의 협약 취소를 제외한 수치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송도·영종·청라의 사무는 껍데기만 국가사무이지 지방의 사무가 맞다"며 "시의회의 투자유치 개입은 지방분권시대에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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