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노동조합은 1년간 공백으로 있는 공사 사장 응모와 관련, ‘꼼수 연임 시도’ 논란에 "지방공기업법을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연임 요건이 되지 않는 전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A씨가 다시 신임 사장으로 2회 연속 재응모해 ‘꼼수 연임 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A전 사장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에서 경영평가 등급 미달로 연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공기업 사장 1년 연임 제한 조건에 걸려 연임이 불가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A전 사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31일 퇴임 후 잠시 공백을 거쳐 1차에 이어 2차에도 사장 공모에 응모하는 ‘꼼수 응모’를 펼쳐 눈총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년짜리 연임될 자격도 없는데 3년짜리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니 낙제생이 월반을 시도하려는 꼴이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A전 사장은 재임기간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경영 방식에 신뢰를 잃었다"며 "구리농수산물공사 직원 절대다수의 뜻을 반영해 A전 사장의 꼼수 연임 시도를 반대하며,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노조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A전 사장은 지원을 철회하고 시민을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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