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역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20대 한 남성에게 관계 당국이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냈다.

 31일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동감금 및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이행 및 보호관찰 중이던 A(20)씨에 대해 이를 신청했다.

 특히 A씨는 법원에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금지 처분을 함께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야간 외출제한 명령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을 비롯해 동종 재범을 2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양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신청했고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시 자신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형의 집행을 받게 된다.

 고양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본인 성행 개선의 노력 없이 태만한 생활을 지속하는 등 보호관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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