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인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상벌위)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는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차 상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연맹은 "구단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원복 탈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세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은 구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맹은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활동을 제지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 역부족이었다는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이 아닌 점을 감안해 중징계(승점 감점, 무관중 경기)는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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